경찰, 데이터 유출 의혹의 ‘다크앤다커’ 핵심 개발자에게 구속영장 신청

저작권 침해 문제로 넥슨과 갈등을 겪던 ‘다크앤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관계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환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의 관계자 최 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다크앤다커’의 핵심 관계자로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sources from resopp-sn.org)

넥슨은 최씨가 재직당시 프로젝트 P3’를 개발하고 있었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지난 2021년 8월경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렇기에 넥슨과의 법적 공방이 이어져, 아이언메이스측의 개발진들은 유출사실을 부인하는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지난 3월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함과 동시에 박승하 대표의 자택이 가압류 조치된 바 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가처분 심리에서 넥슨 변호인 측은 ‘데이브 더 다이버’의 예시를 들며 “’데이브 더 다이버’가 다시 개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젝트가 유출되지 않고 보존됐기 때문이며, 개발 과정의 성과물이 보전됐다가 개발이 이뤄진 사례도 이처럼 다수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변호인 측은 “’프로젝트 P3’의 경우는 넥슨 스스로가 개발을 포기한 게임이다. 이런 게임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며, 넥슨 같은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P3’ 개발진이 퇴사해서 개발하고 있던 게임을 중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의 테스트를 강행함과 동시에 신규 클래스의 게임 영상 및 관련 굿즈를 공개하고 있으나, 현재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에 의해서 ‘다크앤다커’는 스팀에서 퇴출된 상태다.

(sources from resopp-s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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